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임대료·신청방법 1분 총정리

서울 전셋값이 수억 원을 넘고, 월세조차 부담스러운 요즘 같은 시대. 단 몇만 원의 임대료로 수십 년간 안정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자격조건, 임대료, 신청 절차까지 중요한 내용을 1분 안에 핵심만 모아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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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직자라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입주 기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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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선정됩니다.

🔹공통 자격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귀환 국군포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정

🔹일반공급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위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자
▫️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자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초과 시 퇴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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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단지 위치, 전용면적, 단지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보증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권 : 300만~500만원
🔹서울 강북권 : 220만~280만원
🔹경기·인천권 : 180만~320만원
🔹광역시(부산, 대구 등) : 180만~300만원
🔹중소도시·지방권 : 150만~220만원

신축이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단지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게 형성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단지는 저렴한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자격 유지만 된다면 최대 5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은 주로 전용면적 26㎡에서 39㎡ 사이로 구성되어 있어 1~2인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갱신 시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게 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보통 4만~9만 원대 수준이며,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는 평균 3만~5만 원 정도이며, 전기세나 수도요금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거비는 월 15만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층이나 무직자에게는 이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서류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서류입니다.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선대상 증빙자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등)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신청부터 입주까지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0단계(공고 확인) : 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입주 공고 확인
🔹1단계(입주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2단계(자격 심사) : 지자체에서 소득·자산 기준 심사
🔹3단계(예비입주자 선정) : 기준 충족 시 예비순번 부여
🔹4단계(계약 안내) : 기존 입주자의 퇴거 발생 시 계약 안내
🔹5단계(계약 및 입주) :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대기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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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퇴거

영구임대주택은 평생 살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
🔹무주택 요건 상실
🔹입주자 사망
🔹계약 위반 및 부정입주 적발
🔹임대료 연체 등 규정 위반

이 외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자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자격, 임대료,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분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공고는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나 LH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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